"3년 5개월 지연·평산마을 압수수색 누락·무혐의 외부 유출"검찰에 "법치주의 신뢰 지켜져야 …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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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대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다. 서민위는 24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혐의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교사 등으로 적시했다.이번 재고발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경찰 고발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데 대한 이의 제기 성격이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 의상비 결제 과정에서 관봉권 사용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왔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봉권의 출처를 한국조폐공사 등으로 추적했으나, 공공기관 전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유통경로 특정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었다.서민위는 재고발장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우선 고발 접수 후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지연된 점을 "수사 공백"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 5월 수사가 '특활비 기록' 확인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범죄 혐의의 실물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 중인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고발인 통지 없이 외부로 먼저 알려졌다며, 이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권력에 굴복한 듯한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이 자존심과 사명을 걸고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민위는 아울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가 정상적으로 수사했더라면 사회적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됐고,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 사안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흔들리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재고발장을 접수해 향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관봉권의 성격과 출처, 특활비 사용 여부, 수사절차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