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 진입·기물 파손 혐의기름 뿌린 뒤 불 붙이려다 미수 … 자수·반성 참작에도 실형 불가피법원 "공공 안전 위협한 중대한 행위"
  • ▲ 서울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방화 시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기름을 뿌리는 행위를 두고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기름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출입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판사실이 위치한 7층까지 오른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당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로부터 기름을 건네받고 깨진 법원 건물 유리창을 통해 안쪽에 15초 가량 기름을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씨와 함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심씨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