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절차 엄격히 검증해 무허가 밀폐공간 진입 차단서울시 직영 사업장부터 시행…25개 자치구로 단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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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본부 직원이 맨홀 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앞으로 맨홀과 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보디캠(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최근 맨홀 보수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폐공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는 맨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어 1명이 숨졌고, 인천 계양구에서도 하수관 조사 작업 중 2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숨졌다.치명률 42.3%에 달하는 사고 유형으로 특히 맨홀 작업의 치명률은 54.5%에 이른다.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에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보디캠은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허가 없이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 농도에 도달하면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서울시는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 장비도 상시 비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시 직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한 뒤 향후 25개 자치구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시는 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작업자·관리감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