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불출석 의사 … "구속 받아들이겠다" 입장 전해통일교 현안 청탁·명품 수수·공천 청탁 의혹 등 집중 수사
  •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참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특검 관계자만 출석한 심사는 약 9분 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심사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알렸다. 측근을 통해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고, 본인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이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받았다.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현안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 등 정치권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