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등 4곳 287가구 보증금 묶이며 피해 확산선순위 청년에 최대 보증금 선지급…후순위 구제도 병행서울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등록 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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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 인정 절차를 지원해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입주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실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
- ▲ 20일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총 2만 6000호가 공급됐다.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곳은 총 4개 사업장, 287호다.잠실동 청년안심주택(134호)은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됐고 사당동(85호), 구의동(55호), 쌍문동(13호) 역시 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사실상 묶이게 된다. 특히 권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등록된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서울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새 주거지 마련 계획 등으로 당장 보증금 회수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시가 보증금을 선 지급하기로 했다. 원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만큼 시가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한 뒤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확인된 후순위 임차인은 154호다.서울시는 이들이 대항력 보유, 임대보증금 7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임차인이 추후 퇴거하면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시는 부실 사업자 퇴출에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사업장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는 가입을 촉구하고 오는 9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향후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실 사업자가 아예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미가입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는 물론,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건설비와 이자비용 상승으로 과거 임대주택을 추진했던 사업자들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