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장 제출황교안 "정의 지키기 위해 목숨 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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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하며 설립한 단체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5월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도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경찰은 지난 6월9일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경찰에서 자유와혁신 당사로 압수수색을 하러왔다"며 "변호사 올 때까지 압수수색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하는 것 같다"며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나와 우리 당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