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치주의 부정 … 민주주의 훼손은 용납 못 해"초범 감안했지만 적극 가담 판단 …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법원으로 불법 진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단순 가담이 아닌 적극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 '영장발부 시 폭동 분위기'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고 범행 후에도 법원 훼손 사진이나 무용담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기초며 법원에 대한 물리 공격은 법치주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밟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진입하고 경찰 방패 등을 이용해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