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안전 책임 저버리고 국헌문란 폭동 가담"국무회의 동참·언론사 단전 지시·위증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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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 등을 적용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죄로 공소제기했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에 동참하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을 기소한 배경에 대해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동참한 사실 등이 어느 정도 인정돼 기소가 가능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관련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며 "국무회의 과정의 발언과 태도, 확보된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