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새로운 증거 확보 … 가담 여부 재검토"국무회의 건의·유인촌 통화 쟁점 … 심야조사 여부는 미정
-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에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조사 태도와 관련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계엄령 관련 국무회의 건의 과정,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유인촌 장관 등과의 통화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특검보는 "특정 인물과의 통화가 혐의와 관련 있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된다"며 "신문 보도에 나온 유인촌 장관과의 통화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적극 가담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특검은 "당시 헌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검 출범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도 이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부작위가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혹은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심야조사 여부는 피의자의 동의에 달려 있어 언제 끝날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