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시 거부권 행사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사장 추천 절차' 의무화
  •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앞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