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음식점 1985곳 점검위생모 미착용·조리장 관리 소홀 등 기본 수칙 위반 다수일부 식품서 대장균 기준치 50배 초과 검출도
  • ▲ 냉면·콩국수·보양식 등을 취급한 음식점 22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 냉면·콩국수·보양식 등을 취급한 음식점 22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폭염과 폭우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냉면·콩국수·보양식 등을 취급한 음식점 22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세균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검출되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6~7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불량 업소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28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요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21.4%)과 살모넬라(17.9%)였다.

    점검 대상은 냉면·콩국수·팥빙수 업소 733곳,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 숙박·야영장 인근 업소 146곳이었다. 

    점검 결과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관리 소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위반 업소 15곳에는 과태료·시설개수 명령·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냉면·콩국수·빙수·식용얼음 등 136건을 검사한 결과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냉면·콩국수에서 대장균, 커피전문점 얼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총 7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냉면·콩국수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1g당 10 이하)의 50배 넘게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위생관리가 부실할 경우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가정에서도 손 씻기, 냉장·냉동 보관 철저, 조리도구 구분 사용, 충분한 가열 조리,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