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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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료사진. ⓒ뉴데일리
경찰이 북한당국의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민의 위치를 북한에 전달한 탈북민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70대 탈북민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경찰 관겢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