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모씨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난동 가담자들, 1년 1개월~3년 6개월 선고받아법원 "직원들 공포 … 법원 권위에 상처 남겨"
  • ▲ 서울서부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정상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출입문 셔터를 찌그러트려 손괴하고 경찰의 시위방배를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우리가 경찰과 싸워야한다'고 선동했다"며 "의도적으로 경찰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해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검은 복면을 쓰고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옥모(22)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박모(35)씨와 최모(35)씨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 법원 권위에 상처 남겼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