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윤 전 대통령 책임· 피해자 손해 인과관계 인정기존 판단과 다른 법리적 접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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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됐다.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제기한 것이다. 참여 시민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원고 측 준비 모임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하고 원고로만 참여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진행 중인 중소상공인 피해 소송 등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이번 판결은 그 기존 판단과 다른 법리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