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재계 "산업현장 교섭질서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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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7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노란봉투법은 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재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전날 한 포럼에서 "노란봉투법은 추상적 기준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반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교섭 질서를 무너뜨리고, 극단적 행위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