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폴리실리콘,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국가안보 위해 조사"드론-폴리실리콘 모두 中이 세계 장악한 품목…의존도 낮추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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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I의 초소형 드론 '스파크'가 전시돼 있다. 170530 ⓒ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2건의 문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상무부가 관보에 올린 문건은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외국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였다.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된다.결과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16일 게재 예정이며 의견수렴은 관보 게재 후 21일간 접수한다.드론과 폴리실리콘 모두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생산과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 영향조사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품목인 드론 및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대중(對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어 보인다.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폴리실리콘은 고순도 결정질 실리콘이다. 태양광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전세계 생산의 93%를 점유하고 있다.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상당 부분은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돼온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다.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자국 기업 보호, 공급망 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해 왔다.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DJI와 중국 드론업체 '오텔(Autel)'의 드론 신모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고, 1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판매 제한 또는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미국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