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차 공판서 불출석 "건강상 이유"특검, 2시 출석 요구했으나 출석 불투명해법조계,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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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구속 당시처럼 수사·재판 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밤 늦게 구속된 뒤 불과 수 시간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2차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날 재판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소환 통지인지 의문"이라며 형사절차상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번복 유도·회유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을 해제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이중구속’, 특검법 위헌성, 구속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 대신 형사항소부 등 합의부가 담당하게 되며, 접수 후 48시간 내에 심문과 심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은 특검의 신병 조사가 일시 중단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인용률 자체가 극히 낮은 데다, 구속 사유로 제시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