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양자 동반 없는 유학,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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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미성년 자녀를 부양자 없이 조기 유학 보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초·충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이 후보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은 2007년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미국의 한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국립 충남대 소속 교수였고 배우자 역시 국내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가족 중 누구도 유학 당시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중학생 이하 자녀가 국외 유학을 갈 경우 보호자가 함께 출국해야 유학 승인이 가능하다.서민위는 "차녀가 미국에 조기 유학할 당시 이 후보자가 국립 충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