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는 사람들 많아 … 특검이 변호사 공격해""12·3 비상계엄, 야당 입법 폭거 경고 차원"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져와 서명해 달라 해서 해줬지만 의미 없는 문건이었고, 이후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대거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나는 고립무원의 상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무슨 회유냐"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혐의 재판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향후 특검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