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신 신고, 60대 남성 체포6시간 수색 끝 차량서 발견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중
  • ▲ 경찰. ⓒ뉴데일리DB
    ▲ 경찰. ⓒ뉴데일리DB
    서울 강동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분신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허위 신고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30분께 경찰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공사 현장에서 분신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인 성내동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는 집에 없었고 휴대전화마저 꺼져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6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경찰은 10일 새벽 1시 50분께 천호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순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