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도재판부 "반성 없어, 죄질 무거워"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참여해 법원 창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법원으로 불법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거나 이에 대항하고 법원 1층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 등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