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북침 연습' 시위 반복 …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약칭 민중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당 간부들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는 1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일 오후 민중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앞서 8일에는 한명희 전 대표 등이 경찰에 출석했으며 오는 15일에도 당 관계자 2명이 추가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며 사실상 북한의 대남 선전 논리를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침 전쟁 연습', '미군은 점령군'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인물은 현재까지 총 11명으로 이 중 6명은 당 간부 또는 지역위원장이고 나머지 5명은 민중당의 산하단체로 분류되는 '반일행동' 소속이다. 반일행동 대표 정모 씨는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26일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