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구속영장 발부…4개월만 재수감尹, 구치소 입소 후 3평 독방 수용돼특검, 20일 이내 구속기소 여부 결정해야법조계 "사법부, 정치 압박 두려웠을 것""정치적 필요성으로 재수사…기각 어려워"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피의자 방어권은 배격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 아직 안 돼 있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새 정부 들어 반기를 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법부가 편향됐음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는 쓴 소리도 제기됐다.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法, 尹 구속영장 다시 발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날 오후 2시 22분께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엔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소명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 필요 사유의 첫 항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아예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한을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역시 구속 필요 사유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한 후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사법부, 정치 압박 이겨낼 자신 없었을 것"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수사 내용에서 거론되는 '비화폰 삭제 지시'나 '국무회의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서 작성 지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며 "특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들 외에 윤 전 대통령이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그러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라며 "법원이 전 정권 수사에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이겨낼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지난 1월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재수사'에 나섰는데 사법부가 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특검은 오는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본격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