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구속영장 발부…4개월만 재수감尹, 구치소 입소 후 3평 독방 수용돼특검, 20일 이내 구속기소 여부 결정해야법조계 "사법부, 정치 압박 두려웠을 것""정치적 필요성으로 재수사…기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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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피의자 방어권은 배격된 셈이다.법조계에선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 아직 안 돼 있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새 정부 들어 반기를 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법부가 편향됐음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는 쓴 소리도 제기됐다. -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法, 尹 구속영장 다시 발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전날 오후 2시 22분께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엔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특검팀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소명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 필요 사유의 첫 항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아예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한을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역시 구속 필요 사유의 근거로 제시됐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한 후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사법부, 정치 압박 이겨낼 자신 없었을 것"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수사 내용에서 거론되는 '비화폰 삭제 지시'나 '국무회의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서 작성 지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며 "특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들 외에 윤 전 대통령이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조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그러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라며 "법원이 전 정권 수사에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고 덧붙였다.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이겨낼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지난 1월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재수사'에 나섰는데 사법부가 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형사소송법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특검은 오는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본격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