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 203만 채
-
올해 서울시가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 387만 건 중 203만 건, 52.5%가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가 적용된다.이번 고지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특례세율이 적용된 건수는 154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4할에 육박한다.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해 특례세율을 유지했다"며 "대상자는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주택자나 공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