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 장관 "공정한 수사 포기한 것" 반발"항명죄 수사·이첩 보류 모두 정당한 지시" 해명특검 "무죄 판결 유지, 항소 타당성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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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이종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 항소를 취하한 데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았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특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월 2일에 사건을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오늘(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