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돌입… 추석 전 입법 강행 기류"검사는 기소만, 수사는 경찰·중수청" … 형사사법 틀 개편'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정치 개입 통로 될 수도형사부 무력화 우려 … "일반시민 피해자 권리 보장 어려워져"
  •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만을 남기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편의 부작용과 수사 실무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폐지 ▲수사권은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위 설치 등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석 이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가운데,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책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경찰에 수사권 이관 … "새로운 권력 집중 우려"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이지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비대해진 경찰에 수사와 관련한 권한이 집중되는 새로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경찰은 방대한 정보 조직(경찰청 정보국 등)을 보유하고 있어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결합될 경우 매우 위험한 권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이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 경찰관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지난 6월 달에 16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주는 대가로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심각한 문제 현상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부패 범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중수청 설치로 가능하겠느냐"며 "해답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의 분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독일에서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 어느 한 수사기관도 독주할 수 없도록 사법 통제기능도 완성하면서 효과적인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법안 심의와 표결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할 경우 경찰이 비대화되고 경찰의 수사에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은 경찰이 새로운 검찰로 변해서 권력 투척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기획된 내용은 다 입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경찰 조직을 여러 개를 쪼개는 것이 처음 출발이었다"고 했다.

    검찰 폐지에 의한 수사 지연 및 적체 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경찰이 민생 사건을 거의 다 처리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검찰 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 통제"라며 "건국 이래 70년간 경찰은 민사 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송치했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기소했고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 낭비도 방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국가수사위 신설 추진… "정권의 수사 개입 통로 될 수도"

    국가수사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과 함께, 국가수사위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면 정치권이 합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 제2조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조, 제18조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없앤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치권의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의된 국사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 위원은 11명인데 이중 4명씩을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정되는데 추천위의 위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 또 여당이 친명으로 기울어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수사위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위원회가 11명의 실무진들이 필요해 사무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면서 "위원회 구성도 집권당 의지대로, 실무 인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면 이게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 장치는 어디서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다만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집중되어 '새로운 검찰'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하는만큼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과 독립된 별도의 감찰 및 수사 적정성 심의 기구로서 국가수사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역시 국가수사위에 대해 "수사 기관들이 공정한 수사 이외에 엉뚱한 곳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통제 장치"라며 "정치 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했다. 
  •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김종민, 황문규 교수) ⓒ이종현 기자
    ◆"검찰 개혁, '1% 문제'에 집착… 형사사법 99% 망가질 수도"

    이번 검찰 개혁 논의는 전체 사건의 1%에 불과한 소위 '정치 검찰'의 문제 해결에 집중돼 나머지 99%의 일반 형사 사건에서 발생할 효율성 저하, 수사 역량 약화, 피해자 권리 구제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99% 이상의 일반 사건에서 검찰의 효율성, 수사의 신속성, 수사 역량 및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신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99%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 사건 즉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해 왔던 사건은 그동안 순기능이 절대적이었고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인지 수사였는데 난데없이 아무 문제없이 70년 넘게 잘 작동돼 오던 형사부 검사의 수사 지휘 제도를 없앤 것이 문제의 발단이자 현재의 문제"라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법 30조의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선회하면, 먼저 불송치 결정을 지역 중수청에 이의 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외형상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뤄지는 구조"라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도 돈이 많이 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사람들 사이에는 '불송치되면 끝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황문규 교수는 "국가수사위가 수사 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외부적으로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2·3 내란 수사를 둘러싼 수사권 논란은 수사 기관 간 관계를 정립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다원화된 수사기관, 경찰, 해양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는 아예 없기 때문에 국가수사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경찰, 검찰 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실무가 안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서로 안 하고 늘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독립된 별도의 감찰 기구와 수사적정성 심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감찰하고 수사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그런 기구의 역할까지 국가수사위에 마련해서 경찰과 독립된 방식으로 수사적정성 심의와 지연·유착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