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박정훈 재판 무죄 확정, 아직 일러"서울고법 항소취하 판단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
  •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07.19. ⓒ이종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07.19. ⓒ이종현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채상병 사건의 기록검증'이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가 이번 항소취하로 확정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여러 법조인들에 의하면 아직은 이르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현 특검에게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항소취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의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명현 특검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권한 행사로서 무효이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설사 서울고법이 (이명현 특검에게) 특검법상 항소취하의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번 일로 인해 이명현 특검이 검사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고, 편향적으로 결정할 의지만 충천한 상태라는 것이 공표된다"며 "(그렇다면) 더이상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의 법리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9일) 오전에 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즉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