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매트리스 수거 조치 후 7년여 만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소비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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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라돈(Radon)'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대진침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진침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같았다.대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 조치를 명령했다. 매트리스 일부 제품의 방사능 피폭선량은 기준치의 9.35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소비자 약 570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한편 라돈은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 또한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