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별조항, 위헌 심사 대상 될 수 없어"헌재, '재판 중단' 법원 결정 헌법소원도 각하현재까지 5개 중 3개 재판 무기한 연기 상태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란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고, 이 단계에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소추'를 두고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한편 당초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