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도 추정法, 현재까지 5개 중 3개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
  • ▲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한편 당초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같은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미루겠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지법 재판부도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경기도 법카유용'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 결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3개가 '무기한 연기' 됐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