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고심 공정성 논란으로 촉발된 회의지난달 '대선 영향' 가능성으로 미뤄져법관 대표 간 의견차로 의결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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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들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차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5개 의안이 논의됐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원격 방식으로 진행됐다.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진행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과 관련해 같은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열었다.하지만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자 입장 표명이 선거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이후인 이날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날 진행된 회의에선 '이 대통령 상고심 공정성 문제' '사법 독립' 등 지난번과 비슷한 취지의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9일 당초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