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틀 만 조사 촉박해" 미뤄달라 요청체포 당시 경찰 총경 조사관 참여 사실 지적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협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협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적법 수사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달 1일 2차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하고 있다"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 당시 박 총경이 조사관으로 참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소환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오는 3일 이후로 출석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내달 1일로 일정을 변경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