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환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검토 입장尹 측 "공개 망신식 소환은 정치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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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별 검사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것은 '지하주차장 출입'뿐"이라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대리인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당초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대리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연기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하겠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정식 소환 통지서와 조사 장소·담당 검사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정치 행위"라며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비공개 출석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