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서원 승소→2심 패소로 뒤집혀대법 "단정적 표현…위법성 인정돼"대법, 최서원 패소한 2심 파기환송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법원이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인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수백개가 있다' '최씨가 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일부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