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교사 혐의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고 했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특검이 적용한 두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