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 소멸 후 납부한 보험료…대법 판결 따라 환급 추진"공공기관 간 재정 책임 논란, 향후 기준 될 듯
  • ▲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에 잘못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기관 간 책임관계 정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강보험료는 직원에게 소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다. 이 중에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된 시점의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앞서 유사한 사안에서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교통공사를 제외한 4개 공공기관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약 25억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시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