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직 검사들에 벌금 1000만원 선고"향응 가액 100만원 넘는 것으로 인정"
-
- ▲ 검찰. ⓒ뉴데일리 DB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의엽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나씨와 이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나씨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이날 청구된 총 술값은 536만 원이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술자리에 총 7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나씨와 이 변호사 외에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의 합류·퇴장 시간이 서로 다른 사실에 집중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2명 사이에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에 더해, 나머지 술자리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씨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나씨는 지난달 9일 법무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1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같은달 중순 사직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