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 모집 계획두자릿수 모집…특검법상 80명 이내
  • ▲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 ⓒ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 모집을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변협에 특별수사관 모집공고문 게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보좌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법령상 명시된 자격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검사·수사관·변호사 출신 등이 임명된다.

    특별수사관은 수사자료 분석, 조사 지원, 증거 정리, 현장 수사 보조 등 업무를 맡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채용 규모를 '두 자릿수'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특정하진 않았다. 특검법상 최대 80명을 모집할 수 있다.

    특검팀은 면담을 거쳐 특별수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무수행 예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방문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서초동 임시 사무실을 떠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