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지인 등과 합성대마 투약한 혐의'던지기 수법' 사용하다 CCTV 적발다음 공판서 혐의 인정 여부 밝힐듯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모씨, 배우자 이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 측도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적어도 9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하려 시도하고 배우자와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정씨와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게 돈을 보낸 뒤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를 받았는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등에서 대마를 찾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1일과 6일에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합성대마 각각 10ml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씨 부부는 거주지에서 이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하고 지난 2월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 16일 이씨와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임씨와 권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인 내달 10일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