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핵심 중간간부 9명 1차 선발서울고검서 특검 사무실 운영 계획
  •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조 특검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과 서울고검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날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까지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 이번 파견 요청은 9명의 중간간부를 1차로 선정해 실질적인 수사 지휘체계를 먼저 꾸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파견 요청 대상자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33~37기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날 조 특검이 요청한 파견 명단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실무를 맡았던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파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2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아울러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 보안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 청사 내 사무실 제공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자신을 보좌할 6명의 특검보 추천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변협은 적격 심사를 거쳐 2명의 추천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