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문 정부 중앙지법원장으로 3년 이끌어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동기에다 최측근 평가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여기자 성희롱 발언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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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 요직을 거쳤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행정법원 부장판사 때 노동법 재판부를 담당해 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맡기도 했다. 행정법원 수석부장이던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특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던 이광범·김종훈·고 한기택 판사 등과 가까웠고 이들과는 서울 법대 시절 학술지 '피데스' 편집위원으로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소속됐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상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민 특검은 조사 결과 판사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는 대학 동기에다 같은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민 특검을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했다. 2021년 1월 사의를 표명할 때까지 3년 가까이 이례적으로 장기 재직하기도 했다.
그의 법관 경력을 보면 노동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눈에 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민 특검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판결로는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한 회사 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이 교수의 불상 참배 및 타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과목 등급결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있다.
다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후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로 여성이 원하는 걸 사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하지만 미소를 띤 민 특검은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고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선정된 거 같다"면서 "하지만 그의 과거 '셀프수임' 방조논란이나 성희롱 발언 논란 등은 특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