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에 허위 작성 문서 제출 혐의檢, 조씨 학위 취소 등 고려해 기소유예공범 조국·정경심 징역형 확정…최강욱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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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조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환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연세대학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 씨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조 전 대표와 공모해 아들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최 전 의원은 조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2020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