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확성기·현수막·피켓 제한…명함도 사전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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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지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역사 내 정치활동은 역장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거 열기가 고조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분쟁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공사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은 보장되지만 지하철 역사처럼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수"라며 "역장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역 관리자와 협의 없이 역사 내에서 활동하다 시민들과의 충돌이나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월 법률 자문을 거쳐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영업 직원에게 배포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활동을 원하는 정당인은 먼저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을 해야 한다. 역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 및 질서 유지 여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용되는 행위는 개찰구 밖,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피켓팅 등이다.현수막 설치, 확성기를 이용한 연설·대담,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특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혼잡 구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역사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