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 첩첩산중…아직까지도 공판준비기일'법관 기피' 신청한 李, 8차례 만에 결정문 받아4개월 만에 재판 재개…그 사이 공범들은 줄줄이 '징역형'"신속 재판 진행으로 우두머리의 범죄 낱낱이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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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단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1심은 이 후보의 법관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실정이다.반면 이 후보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징역 7년8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이 후보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납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 후보는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일곱 차례나 받지 않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미뤘다.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 유죄를 확정 받는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불법 대북 송금' 1심, 4개월 만에 재개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후보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 132일 만에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27일에도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 후보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4개월 넘게 중단됐다.당시 이 후보 측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고리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기피 신청 후 결정문 송달만 7차례 회피법원은 지난 2월 11일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즉각 재개되지 않았다.법원은 '각하 결정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이를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도 마비된 것이다.사건 당사자인 이 후보가 '각하 결정문'을 직접 받아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각하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이 후보가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담당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빨리 잡아 달라'는 내용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이후에도 법원은 이 후보에게 2차례나 더 결정문을 보냈고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이 후보가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차례의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2024년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은 무게감이나 죄질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핵심 공범들에게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우두머리격이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