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접수 한달·전합체 회부 9일·기소 30개월 만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전부 무죄로 바뀌어법조계 "항소심, 무죄 선고 법리적으로 이해 안 돼""상고기각, 선거철 '거짓말' 판치는 세상 될 것""대법, 파기환송·파기자판해 사법 정의 바로세워야"
  •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언 전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언 전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오후 3시 나온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인 지난달 22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후 이틀 뒤인 같은달 24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추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일 전까지 결론이 나야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TV토론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였는지다. 1심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이 후보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결정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법원, 李 선거법 '이례적' 신속 심리 … 원심 파기하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모두 무죄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인 지난달 22일과 이틀 뒤인 같은달 24일 '특별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섰다.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을 때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한 달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대법원, 항소심 무죄 파기해 선거판 '거짓말' 점철 막아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선거철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중앙대 로스쿨·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항소심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해당하지 어떻게 '의견'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골프를 꼭 18홀 다 돌아야 '골프를 같이 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까지 가서 골프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었으면, 그게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기존 판례랑 배치되는 야당 대표 만을 위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야 사법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파기환송),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이 파기환송 되더라도, 당장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를 주무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2심 결과를 파기한 뒤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은 1·2심에서 30개월이나 심리했기에 더 심리하라고 고법에 돌려보낼 사건이 아니다"라며 "또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한 억지 판결"이라며 "파기환송시 극심한 대립·갈등·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자판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외에도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