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 배당…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마용주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 완성…진보3, 보수1, 중도9동성 부부 법적 권리 인정…9대 4로 좌편향 우세尹 전 대통령 임명한 '조희대 코트'도 중도·진보 우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사건의 중요도를 생각해 대법원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14명의 완전체를 이뤘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됨에 따라 대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서 2020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로 1·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당시와는 대법관들의 구성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남아 있는데다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다수여서 이 전 대표의 선거법위반 상고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 2부 배당…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후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기피와는 별개 절차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전 대표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尹 정부 들어 중도·보수로 돌아섰지만 역부족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03일째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1명이 빠진 13명으로 운영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정국 속에서 마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시 마 후보자 안건은 뒤로 밀려났다.

    마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완전체로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반면, 마 대법관은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중도·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10명은 모두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3명만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도·보수쪽 대법관 모두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란 분석이라 보수 일색의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동성 부부 인정한 '조희대 코트'…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도 영향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이념 지형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 동성 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의견은 9 대 4로 갈렸다. 진보 성향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과 중도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 서경환·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

    이들은 "동성 동반자는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대법원이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여겨지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 이동원·오석준 대법관과 중도 성향 노태악·권영준 대법관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은 입법이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중 김선수·노정희·이동원·김상환 대법관 대신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이 임명됐지만 모두 특별한 성향을 보이지 않아 중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현재 '조희대 코트'는 진보 3명에 보수 1명, 중도 9명으로 전원합의체가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동성 부부를 인정한 판결에서 드러나듯 '조희대 코트'의 성향이 보수보다는 중도나 진보쪽 성향이 강하다"면서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