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차례 통계조작 통해 국민 호도한 문재인 정부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 청와대 개입…1심서 징역 3년형2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우리법·국제법 회장 출신 '김명수 키즈들'이 판결 뒤집어
  •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지난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100여 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작된 통계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데 쓰였다.

    아파트 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작한 통계를 내세우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를 비롯해 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는 1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하고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 각각 징역 3년형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을 끌었고 2심에서는 같은 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상주 부장판사가 판결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사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 청와대 개입…'우리법' 판사가 3년 끌었지만 징역 3년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송 전 시장은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하기 위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검찰이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장이던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열면서 정식 재판을 여는 데만 1년 3개월이 걸렸다. 1심 결과가 나오는 사이 피고인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부장판사는 3년 근무 연한을 넘기고도 2021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질병 휴직을 내면서 재판부가 전면 재구성됐다. 

    울산시장 1심 판결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1심을 내려야 한다는 선거법상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경된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5.07. ⓒ뉴시스
    ▲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5.07. ⓒ뉴시스
    ◆핵심 증언 무시하고 고위 공직자에 '면죄부'…지방 공무원들만 '덤터기'

    하지만 1심 선고후 1년 3개월이 지나 내려진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한 반면 송 전 부시장의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법·국제법 출신 '김명수 키즈'…도박으로 변질된 재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상주 판사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설 판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키즈'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 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사건 1심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문 정부 실세로 불리던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의 동생이었다. 장 전 실장은 청와대의 통계조작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권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해왔다"면서 "지금처럼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