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에 '선거법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李가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돼…"재판 지연"대법, 남부·인천지법에 "인편 송달해달라" 특별송달 촉탁李,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 '이사불명' '변호인 미선임' 항소심 시작하자 '무더기 증인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법조계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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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심리 전 지연을 목적으로 '꼼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재판 시작을 방해하거나 재판 중지를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변호인 미선임 등 방법을 써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인·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799일이 걸렸다. 항소심 선고까지는 약 130일이 소요됐다. 선거법 규정은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선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꼼수'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李, 선거법위반 상고심도 재판 지연 노리나 … '서류 미수령'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같은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대법원은 사흘 후인 같은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약 일주일 후 반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각각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 당한 당은 차기 대선은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죠"라는 과거 발언을 듣고 웃음을 참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골적 재판지연 전략에...항소심 시작 2개월 미뤄지게 해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써 비판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이사불명' 사유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이후 법원은 같은달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법원은 같은달 18일 이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다. 결국 이 대표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법원은 같은달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결정을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위촉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버텼다. 그러다 이 대표는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7일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결국 검찰·피고인 항소 후 약 2달 후인 같은달 23일이 돼서야 항소심이 시작됐다. -
-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항소심 시작하자 '무더기 증인 신청' …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전 대표는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자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카드를 꺼냈다.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 신청서와 증거 제출서 1건,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증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증인·증거를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대표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전 대표가 이 재판의 위헌성과 관련 없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러한 지적에도 이 전 대표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초 '재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다시 일었다.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공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꼼수'를 썼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있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 서류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