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野, "직무범위 일탈"…권한쟁의·효력정지 신청 예고野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하기도저명 헌법학자 "한덕수, 헌재후보자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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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학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경우와 궐위 상태일 경우 명백히 달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과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직무범위 일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의결했다.이에 대해 이 학장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대통령이 없는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정확한 시각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지금 시각은 11시 22분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선고 시각까지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의 헌정 질서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상징한 것"이라며 "대통령 이취임식은 낮에 하지만, 그 전 00:00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대통령제 국가에서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분적으로밖에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사실상 정치적·법리적으로 정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