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결심공판 일정변경 불가피 … 결과따라 대선 향뱡 좌우1심, '위증교사' 李에 '무죄' 선고 … "고의 없다""위증정범도 자백했는데" … 법조계 의문 제기'검찰 사칭'서 시작 … 거짓말이 거짓말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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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예정된 결심공판과 같은 날로 잠정 결정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2심 결과만으로 표심에 영향을 줘 대선 향방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6월 3일 검찰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신모 변호사와 김씨의 통화 파일을 듣고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하기 전 통화했던 인물이다.또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 측 최후변론·진술이 예정됐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 선고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결심공판 변경 불가피…결과따라 당락 좌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 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한마디로 이 대표의 말바꾸기 혹은 거짓말 논란과 연관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은 불신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 과정 내내 법원이 왜 판결을 안 하느냐는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뤄야 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게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 DB
◆"고의 없다" … 1심, '위증교사'에 무죄 선고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별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 대표의 교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22일 및 12월24일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김 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2년 '검사 사칭'으로 시작 … 또 거짓말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5월 10일 최철호 KBS PD와 함께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당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통화를 시도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는 취지로 했고 최 PD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A검사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사 사칭 사건의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통화 내용을 들으며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최 PD에게 전달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최PD를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는데도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여러차례 전화했다. 그는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시장 측이 KBS 측과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전화로 요청한 대로 움직인 셈이다. 이후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23년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소환됐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이 대표와의 과거 통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 대표와 김 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렇듯 혐의가 분명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심지어 그는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본보 취재결과(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48.html)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의를 되찾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법조계는 1심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증정범이 유죄인데 위증교사범은 무죄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위증정범이 자백한 사건"이라며 "인과관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자들 역시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증자인 김씨가 위증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의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교사는 형량 가중 요인이다.